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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구단1995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47. 4. 15. 육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4. 5. 1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6.25 전쟁 중 포탄 폭발로 인하여 양측 고막이 파열되고 대퇴부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각 상이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0. 7. 13. 피고로부터 ‘좌대퇴부 및 흉부 파편상’을 상이처로 인정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7. 16. 피고에게 위와 같이 상이처로 인정받은 상이 이외에 추가로 ‘전신 파편상, 고막 파열로 인한 난청, 머리(두통), 신경통’(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전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4. 12. 22.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추가상이처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25 전쟁 중 포탄 폭발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고, 현재 난청과 신경통증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위와 같은 포탄 폭발이 원인이 되었으므로 추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상이가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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