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4. 21:25 경 서울 성북구 E, 2 층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F과 말하고 있던 중 B(57 세) 이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F에게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고, B에게 “ 가만히 있어. 이제 네가 안 오면 되지 않냐.
왜 와서 소리치냐.
”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문에 B과 다투게 되었고, 그러면서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여러 번 때리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꼬집고 할퀴었다.
B은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안면 찰과상( 좌측 비구 순 주름, 우측 광대) 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57 세) 과 다투던 중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몇 번 때리고, 함석으로 된 부러진 탁자 다리를 들고 A의 어깨를 몇 번 때렸다.
A은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조서)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일부분( 제 2회 공판 조서)
1. 증인 B, A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고인 A), 진단서( 피고인 B) 【 피고인 B의 정당 방위 주장】
1. 주장 내용 A이 먼저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무차별하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 데 A이 말리는 자신의 처까지 떠 미는 등 폭행하기에 참을 수 없어서 이를 막기 위해 A의 옷을 잡아 넘어뜨리고 탁자 다리로 어깨를 때린 것이다.
정당 방위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처 H이 싸움을 말리려 할 때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