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0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B 5 층 'C' 17번 룸 안에서 D(51 세 )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그 때문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눈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D은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안검 피하 출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을 마셔 저지르게 되었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별다른 동기 없이 범행을 하였다.

과거 범죄 전력도 아주 많다.

술을 마시면 비슷한 범죄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