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해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7. 00:50 경 서울시 중랑구 D, 3 층 E 당구장에서 옆 당구대에 있던 일행들이 소란스럽게 한다고 생각하던 중 피고인 A이 F(25 세) 과 눈이 마주치자 “ 뭘 쳐다보냐

” 고 소리 친 것이 발단이 되어 F, G(25 세) 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 씹할, 어린것들이, 개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당구 막대로 F의 팔과 목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A은 자신을 말리는 G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B은 F의 머리채를 잡은 뒤 F의 발목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F은 약 5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5 중수골 기저 부 골절상 등의 상처를, G는 약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F, G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F을 때리는 모습을 G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휴대전화는 액정이 깨졌고, 예상되는 수리비가 351,000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재 폰 영상 씨디 (CD)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