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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합78
살인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8:00경 광명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약 25년 전부터 조울증 및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D(40세)이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패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정신발작증세를 보이며 소란을 피우자, 처인 E와 함께 피해자를 안방에 눕히고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고인과 E의 얼굴, 몸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하게 되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누른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자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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