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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6 2013고합21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카프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남편과 사별한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2,000만원의 대출을 받는 등 금융권 채무가 약 4,000만원 상당이 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 C(여, 11세)와 함께 살고 있는 대구 달성군 D아파트 106동 104호가 경매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생각에 신병을 비관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03: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스카프(증 제1호)를 감고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 가검물 및 미세증거물(섬유올) 성분분석 및 동일성 감정서

1. 각 수사보고(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시체검안서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참작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11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부모라 하더라도 자신과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는 없으며,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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