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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4 2015고합13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노동능력 저하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대출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처인 피해자 D(여, 47세)와 생활비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9. 18:3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자신에게 식사를 준비해 주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평소 월 60만 원씩 지급하던 생활비를 45만 원만 지급한 일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전에 자신의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 및 모친(피고인의 장모)의 개호비로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니 이를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툭툭 때리다가, ‘골통을 깨서 뭐가 들어 있는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거실의 소파 부근에 놓여있던 대나무 안마봉(길이 약 63cm )으로 피고인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소파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구급활동일지 사본

4.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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