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무로에 있는 장계농공단지 부근 도로를 농공단지 쪽에서 장계우회도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 우측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1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를 경추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가해자 운전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내지 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