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2.16 2014고단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무로에 있는 장계농공단지 부근 도로를 농공단지 쪽에서 장계우회도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 우측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1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를 경추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가해자 운전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내지 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