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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1 2015고합45
살인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경색 후유증 및 신증후군 등의 지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72세)은 2014. 11.경부터 폐결핵 등이 심해져 집에서 피고인의 개호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5. 2. 26. 06: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가, 피해자가 맛이 없다고 음식 투정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찢으려 하자, 자신과 피해자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 , 총 길이 약 31cm )을 가져와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복부 자창에 의한 간, 콩팥 등 내부장기 손상 및 혈복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경찰 압수조서

3.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자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3년)을 1/2 감경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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