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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0 2017고단44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의자 명의의 예금 잔고 및 재산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린 것 이외에도 대부업체로부터 3백만 원 등을 차입한 사실이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미용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바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미용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6,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을 것이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 만원씩 피해자 명의의 적금형 보험을 납입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6. 경과 같은 달 12. 경, 같은 해

8. 5. 경 각각 2천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의 거래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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