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내 유통업체인 E 유한 공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의 자금관리와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7 고단 2859]

1. 피고인은 2015. 4. 하순 중국 소주 시에 있는 F 건물 1동 1001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의 전무 G에게 “ 감시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의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 인 증과 상표 등록을 해야 한다.

2개월 안에 CCC 인증과 상표 등록을 대신 해 줄 테니 경비 8,8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CCC 인증과 상표 등록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5. 5. 6. ㈜H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1,760만 원, 2015. 5. 7. 같은 계좌로 7,04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852]

2.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감시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7. 경 중국 상해 I 내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J에게 “ 감시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해 CCC 인증과 상표 등록을 대행해 주고, 중국 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연락사무소 운영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사무실 운영비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사무실 운영비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 회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