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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경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미용실’ 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4. 11. 말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관련 피고인은 대학 교수로 있는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8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경산시 V에 원룸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 있으며, 경산시 E에 후배 명의를 빌려 원룸 건물을 갖고 있고, 피고인의 여동생이 변호사이고 그 남편이 검사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력과 배경을 과시한 다음, 이를 빌미로 2014. 12. 24. 위 ‘X 미용실 ’에서 피해자에게, “ 친척 명의 통장에서 예치금을 찾으면 갚을 테니 인테리어 공사비를 빌려 달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피고인이 미리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①( 차 용사기)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11.까지 118회에 걸쳐 합계 199,287,6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4. 12. 27. 위 `X 미용실 `에서 피해자에게 “ 건축 자재비를 카드로 결재하면 5~10 %를 깎아 주는 관계로, 신용카드가 필요한 데 신용이 불량하여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그 대금은 피고인이 납입하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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