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 경 파주시 D에서 피해자 C에게 ‘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도를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인테리어 공사에서 공사 완성 일을 지키지 못하여 지체 상금을 지급하는 등 약 2,7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설계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48만 원 상당의 위 인테리어 공사 설계도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12. 16. 경 파주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 총 공사대금 3,300만원을 주면 2016. 1. 15.까지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인테리어 공사에서 공사 완성 일을 지키지 못하여 지체 상금을 지급하는 등 약 2,7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미용실인 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7. 경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1,650만 원, 2016. 1. 5.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설계도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녹음
1. 증인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