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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09 2015가단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47,354,1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14. 5. 1. 망 D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4. 5. 9.부터 2014. 8. 4.까지 망 D가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7,354,145원을 대납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5. 20. 망 D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6. 28. 망 D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망 D는 2014. 8. 3.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가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8,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룡포읍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150,000,000원, 원고 B에게 차용금 및 신용카드대금 47,354,1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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