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강릉시 C 대 137㎡에 관하여,
가. D와 피고 B 사이에 2016. 7.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 D와 보증금액 240,000,000원, 보증기한 2017. 3.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D가 2016. 9. 30. 사망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1. 13. 위 농협은행에 240,733,44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D는 뇌종양 진단을 받은 후 2016. 7. 1. 피고 B에게 강릉시 C 대 1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은 2016. 8. 12.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D가 사망하여 처인 E, 자녀인 F, 피고 B이 D를 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바. E, F, 피고 B은 이 법원 2016느단488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3. 16.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D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가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2016. 9.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 D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