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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가단1091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9. 9.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6. 피고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7. 9. 피고 B이 같은 날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자 월 45만 원, 변제기 2012. 10. 18. 로 정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피고 C, D은 같은 날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서명을 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순 번 5번 기재 지분은 원고의 소유,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7. 11. 피고 B이 대표자로 있는 F에게 2012. 7.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16. 피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이 위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교부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2012. 3. 16. 원고 및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채업자인 G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H으로부터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빌려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I 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2012. 7. 1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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