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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구합10327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111,013.6㎡(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5. 18. 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2002. 7. 18.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제1차 협약의 체결 등 보조참가인은 2009.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용도를 유통업무설비에서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원, 광장, 도로, 학교 등이 설치되는 복합용지로 변경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보조참가인과 피고는 2010. 1. 26. 이 사건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보조참가인의 공공기여방안(기부채납)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제1차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의 공공기여방안(기부채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협약안 비고 면적(㎡) 구성 비율(%) 기부채납 비율(%) 주상복합 66,533 59.9 산업(업무)용지 14,904 13.4 6 기부채납 소계 81,437 73.3 6 공공용지 도로 8,628 7.8 7.8 기부채납 공원 8,322(공원 광장) 7.5 7.5 기부채납 공공시설 용지 12,626 11.4 11.4 기부채납 소계 29,576 26.7 26.7 총계 111,013 100 32.7 피고는 2010. 2. 2. 이 사건 부지의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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