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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1.18 2010누19135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2째줄의 “원고들”을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7쪽 밑에서 16째줄부터 7~8째줄의 “소집하였다.”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서울특별시장은 2006. 9.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H로 이 사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정비구역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고시하였는바, 이는 임대주택 건설의무 조항을 신설한 도시정비법의 개정과 소형 평형 의무비율제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화, 건설교통부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내용 등을 반영한 것이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기타 기정 증감 변경 합계 405,782.4 405,782.4 100.0 택지 소계 405,782.4 감)56,544.0 349,238.4 86.1 택지 405,782.4 감)56,544.0 349,238.4 86.1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증)56,544.0 56,544.0 13.9 도로 증)5,285.0 5,285.0 1.3 조성후 기부채납 공원 증)30,302.0 30,302.0 7.5 조성후 기부채납 학교 증)13,655.0 13,655.0 3.3 기부채납 공공청사 증)2,830.0 2,830.0 0.7 기부채납 완충녹지 증)4,472.0 4,472.0 1.1 조성후 기부채납 건축시설계획 신설 공동주택의 용적률 : 229.99% 이하, 층수 : 평균 16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8호) 구분 세대수 (임대) 비율 계 8,106 (1,379) 100.0 60㎡ 이하 1,622 (1,054) 20.0 60~85㎡ 4,252 (325) 52.5 85㎡ 초과 2,232 27.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세대규모(전용면적) : 1,054세대는 59.74㎡, 325세대는 84.9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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