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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3두14221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965. 2. 2. 당시 건설부장관은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구 동구 C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자연공원(명칭: B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건설부고시 D)한 사실, 위 B공원에 관하여 2004. 2. 10.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B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이하 이 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조성계획을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하고, 위 B공원을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 및 지형도면의 고시(대구광역시고시 F)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의 처와 그 자녀 2명이 소유한 대구 동구 E 임야 외 8필지 합계 24,700㎡(이하 ‘이 사건 제안지’라고 한다)는 위 변경결정 당시 이 사건 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1.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제안지에 지상 3층, 건축면적 762㎡, 연면적 1,994㎡, 파3연습장 8,200㎡, 주차장 828㎡, 조경 6,000㎡ 규모(기부채납 20,807㎡)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입안제안(이하 ‘이 사건 입안제안’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1. 이 사건 제안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1. 1. 20. 이 사건 공원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2011. 3. 3. 그 변경안에 관한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2011. 10. 2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대구광역시고시 L)한 사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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