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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5가단358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10,000원 및 2015. 12. 1.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6. 30.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7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의 2015. 9. 1.부터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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