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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2 2019고단1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과 C은 광양 지역 선후배로,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광양시 D 원룸 E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C이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청소 등 가사일을 도맡아 하기로 하였다.

C은 2017.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4세)과 그 친구들을 위 원룸에 데리고 와 피고인들에게 소개시키면서 자기 대신 청소를 하라고 시켰고, 피고인들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들과 C이 평소 지역에서 불량스러운 것으로 소문이 나 있고 팔, 다리 등 몸에 문신이 있어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청소, 설거지, 빨래 개기, 쓰레기 버리기 등의 가사일과 발마사지를 시키고 피해자들이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상을 쓰며 욕설을 하는 등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가사일과 발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요 피고인은 2018. 3. 18.경 광양시 H 원룸 I호에서 피해자 F(14세)에게 전화하여 친구들을 데리고 원룸에 와서 청소를 하라고 시켰고,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F(14세), 피해자 J(14세), 피해자 K(14세), 피해자 L(14세), 피해자 M(14세)이 원룸으로 오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청소 등의 가사일과 발마사지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3.말경 별건으로 구속된 A로부터"내가 받아야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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