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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24 2013고단71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김천시 지좌동 588소재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같은 사동의 청소부로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상시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운동화를 사달라”고 요구하던 중, 같은 달 13. 피해자 C에게 영치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니가 운동화를 안 사주면 내가 너를 어떻게 꼽 살리는지(수용생활을 힘들게 만든다는 뜻의 수형자들의 은어) 두고봐라”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운동화를 사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결국 이에 겁이 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시가 35,19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구매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달 21. 수용거실로 반입된 위 운동화 1켤레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0. 08:0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2수용동 하층 세면장에서 피해자 C에게 식기세척을 하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개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3. 5. 1. 13:5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2수용동 하층 4실 내에서 같은 수용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꼽을 살리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온몸을 1시간 동안 안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폭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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