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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4나7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마.

항을 추가하고, 제3면 제4행의 인정근거 란에 ‘갑11호증의 1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집합건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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