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17:05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제 2 공장 앞 도로 가에 D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65세) 운전의 F SV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부위 관절면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및 사고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 관련) 및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1.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