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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04 2020고단2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3: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를 ‘E 마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 여, 8세 )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1) (2) 진단서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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