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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노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전동차 안에서의 신체접촉은 만원의 전동차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 18:5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 방면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16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휴대전화를 보는 척 하면서 팔을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등 하체 부위를 약 8분 동안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이 사건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CD 등이 있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 경위와 그 내용, 위 동영상의 주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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