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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19:2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서울 지하철 5호 선 E 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하차를 위해 전동차 출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 F( 여, 31세)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자신의 상체와 성기부분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의 전화통화내용 및 112 신고 내역, E 역 하차인원 확인 관련, 관련 사건기록 일체 사본)

1. 2015 형제 46147호 소송기록,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평소와 달리 앉아 갈 수 있을 정도로 지하철 안이 한 산하였다.

안내방송을 듣고 내리려고 출입문 맨 앞에 서자마자 피고인이 등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밀착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밀었다.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신속히 출구 계단에 서서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이 무표정으로 피해자를 쳐다봤고, 한번 더 쳐다보자 피고인이 ‘ 성 추행했을 것 같아 바빠서 그랬다.

밥 맛 없는 게 ’라고 말하고 가버려 바로 112에 신고 하였다.

” 는 취지로 당시 지하철 내부의 혼잡 정도, 피해 당시 및 피해 후의 상황 등 주요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비록 피해자가 112 신고 당시에는 “ 폭언을 들었다.

” 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고, 처음에는 모욕죄로만 고소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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