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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8 2016고합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9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9. 12:48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역을 지나가는 청량리행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역을 지나가는 위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0. 12:37경 군포시 H에 있는 ‘I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6세)를 보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합134』 피고인은 2015. 10. 7.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일자가 '2015. 10.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일자가 2015. 10. 7.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09:15 안양시 만안구 K 소재 지하철 1호선 L역 인근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초반, 아이보리색 상의 착용)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 차례 만졌다.

이에 위 피해자가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리며 자리를 피하자,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초반, 검정색 바지 착용)의 뒤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의자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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