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김천시 D 창고용지 2,621㎡(이하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지상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가져다놓고, 점유하고 있다.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및 (ㄴ) 부분 지상에 건축용 폐자재 등(이하 ‘이 사건 폐자재’)을 쌓아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퇴거하고, 위 컨테이너를 수거하며, ② 이 사건 폐자재를 수거하고, ③ 위 컨테이너 및 이 사건 폐자재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및 (ㄴ)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자신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일 뿐 현재 점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 등에 관하여는 철거, 퇴거 등을 구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철거 등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이용에 도움이 되는 물건 등에 대하여까지 방해배제를 청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