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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46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약 4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1978.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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