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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4노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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