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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439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미림건설과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받았는데,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환가처분 요청을 받아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3. 7.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칠십오억육천육백오십만일천육백원정(\7,566,501,600)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 지급방법)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은 계약금잔금을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에게 아래의구분 비율 매매금액 납입일 계약금 10% 금칠억오천육백만원정(\756,000,000) 계약체결일 (입찰보증금 대체) 잔금 90% 금육십팔억일천오십만일천육백원 (\6,810,501,600)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합계 100% 금칠십오억육천육백오십만일천육백원정 (\7,566,501,600) 지정계좌로 납부한다.

지정계좌: 국민은행 B(예금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제9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 일방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행을 해당일로부터 7일의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을”이 기지불한 계약금 등은 위약금으로서 “갑”에게 몰취되고, “갑”에게 어떠한 반환청구 및 감액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

1. “을”이 잔금 지불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연체 하였을 경우

나. 잔금납부기한의 연장 1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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