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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3 2014가합103113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는 2014. 7. 16. 담보신탁 관리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예정가격 18,777,000,000원으로 공매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최종적(제10회)으로 2014. 8. 11. 공매예정가격 7,274,600,000원으로 하여 공매하였으나 역시 유찰되었다.

(2)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275,211,321원(부가세 포함)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계약금 73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4. 8. 18. 피고와 사이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 매매대금 7,275,211,321원(부가세 포함) 중 잔금 6,545,211,321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9조(하자책임 및 위험부담) 을(‘원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은 매매부동산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하여 상세히 현장조사 검토 후 갑(‘피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률상의 하자 및 물적 하자에 대해서는 갑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으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한다.

1. 공부 및 지적상의 흠결이나 환지로 인한 면적감소, 미등기 건물,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구조, 수량의 차이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 일방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행을 해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을이 기지불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갑에게 몰취되고,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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