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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156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3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06.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5.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외국 회사가 1,000억 원을 B에게 빌려주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빌려주는 것이 취소되기 전에 빨리 에스크로우를 걸어야 한다, 예치금 비용이 30억 원이다, 한 달 이자가 5부이니까 30억 원에 대한 한 달 이자 1억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명동 사채시장에서 30억 원을 빌려 예치금을 걸어 늦어도 한 달 안에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외국 회사로부터 외자 1,000억 원을 들여오기로 승인을 받아 놓았는데 내 사업이 조금 늦어도 괜찮고 H 사장님이 급한 것 같으니까 제 돈을 먼저 사용하라, 업무추진비 등을 주면 외자유치금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1,000억 원의 유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유치 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0.경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7.경 660만 원, 같은 해 12. 12.경 3,600만 원, 2013. 1. 18.경 1,000만 원 등 합계 212,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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