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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20 2015나1026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원고승계참가인 이랜드리테일’이라 한다)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B, C, D(중복)호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2011. 11. 1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1.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3. 28. 원고들에게 합유관계로 신탁하고, 2012. 3. 30.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1. 3. 8.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16, 17, 18, 19, 20, 14, 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이라 한다)과 전주시 완산구 E 대 16.1㎡(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위에 건립되어 존재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에 관한 2012. 3. 30.경의 월 임료는 4,098,164원(= 40,600원 × 100.94㎡)이다. 라.

원고승계참가인 이랜드리테일은 2015.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 이랜드리테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1. 27. 원고승계참가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승계참가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원고승계참가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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