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발생 부당이득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대구 남구 W 대 4,0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래 X와 Y의 공동소유였는데, 1970. 6. 6.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Z, AA, AB, AC, AD, AE 명의로 각 1/12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신한건설 주식회사는 2003. 2. 3. 위 공유자들로부터 전전 이전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99,680,657/207,672,00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하고, 편의상 96.15%로 계산한다)을 매수하여 2003. 3. 2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랜드토픽(이하 ‘랜드토픽’이라 한다)은 대구지방법원 AF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각 받아 2006. 4. 11.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랜드토픽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2006. 9. 4.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3. 2. 랜드토픽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이 사건 토지지분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2008. 4. 30.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09. 3. 23. 대구지방법원 AG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수하여, 2009. 3. 26.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유자 지분 공유자 지분 원고 199,680,657/207,672,000 AH 272,000/207,672,000 AI 1,275,000/207,672,000 AJ 203,600/207,672,000 AK 136,000/207,672,000 AL 272,000/207,672,000 AM 136,000/207,672,000 AN 680,000/207,672,000 AO 1,785,000/207,672,000 AP 136,000/207,672,000 AE 1,496,400/207,672,000 AQ 596,139/207,672,000 AR 272,000/207,672,000 AS 595,204/207,672,000 5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