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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13 2011나9487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인공신장기 임대 및 소모품 공급계약 이 사건 공급계약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8. 12.경 사단법인 G 의정부지부(대표자 H, 이하 ‘의정부지부’라 줄여쓴다)와 사이에, 의정부시 D건물에 있는 E의원(이하 ‘E의원’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할 인공신장기 및 소모품을 의정부지부가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의하여 의정부지부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임대장비) 인공신장기: 29대(2,000만 원/대, VAT별도) 제3조(장비의 설치) 원고는 의정부지부에게 제2조의 장비를 의정부지부가 요구하는 장소에 의정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설치하며, 설치대수는 초기 10대를 설치하고, 그 후 환자의 증감을 고려하여 의정부지부와 원고가 협의 후 설치한다.

제4조(소모품내역) (1) 소모품: Dialyzer(여과기) 및 Blood Line(혈액회로) - 1 set(본) (2) 기타: A.V.F. Needle -2 pcs/set 제5조(소모품 공급 및 계약수량) 의정부지부는 원고로부터 소모품을 공급받으며 제4조의 소모품을 제2조의 인공신장기 1대당 2,500set씩 구매한다

[계약수량=E의원에 설치된 인공신장기 대수×2,500set(제4조의 소모품)]. 제6조(소모품 가격) Description/Surface Area Quantity Price(Won) Dialyzer(Low) FB-110A 1 27,000 FB-130A 1 28,000 Dialyzer(High) SF-110E 1 28,000 SF-130E 1 29,000 Dialyzer(Elisio) ELISIO-110H 1 29,000 ELISIO-130H 1 30,000 Needle 15G/16G 1 600 의정부지부가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인공신장기의 소모품 가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대금결제) 의정부지부는 원고로부터 구매하는 소모품에 대한 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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