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7.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자동차 부품 중 핸들 위치조정장치 모듈 제조를 위탁하였고, E은 피고에게 위 모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기계설비 12대의 제작설치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6. 1. 5. 원고에게 피고가 가.
항 기재 생산기계설비 중 9대 나머지 3대에 관한 전기제어설비의 설계, 배선 및 프로그램 제작공사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주었다. 를 제어하는 전기제어설비의 설계, 배선 및 프로그램 제작공사(계약명 : F,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기간 2016. 1. 4.부터 2016. 2. 29.까지, 계약금액 1억 3,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3조(결재방법) “갑 피고 ”은 “을 원고 ”이 시공한 설비 전기제어 작업이 “갑”이 지정한 장소에 전기제어 일체의 완료 진척에 따라 계약금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 지급한다.
- 계약금 : 계약한 전기제어 작업 일체 계약의 30% 지급(발주 후 7일 이내) 금액 삼천칠백오십만 원정(37,500,000원) 현금 지급(VAT 별도) (계약이행증권 및 선급금 이행증권 제출 - 현금 지급 당일) - 중도금 : 계약한 전기제어 작업 일체 종료 시 계약금액의 40% 지급 금액 오천만 원(50,000,000원) 현금 지급(VAT 별도) - 잔금 : 계약한 전기제어 작업 일체 종료 후 고객사 승인 완료시 30% 지급 금액 삼천칠백오십만 원정(37,500,000원) 현금 지급(VAT 별도) [하자이행증권 제출(계약금의 10%) - 현금 지급 당일] 제4조(납기 및 납품장소) 1항) 납기 : 2016년 2월 29일 - 배선완료 : 2016년 1월 18일 - program 완료 : 2016년 1월 30일 - 시운전 Set-up : 2016년 2월 29일 2항) 납품장소 : E 아산공장 제5조(시공범위) 1항 “을”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