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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6 2013나203014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인공신장기 임대 및 소모품 공급계약 1) 원고는 인공신장기용 정수장치 제조 등을 하는 회사이고, D는 2010. 2.경 화성시 B 10층에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한 의료기관인 ‘C 의원’을 개설하였다. 2) 원고는 2010. 3.경 D와 인공신장기 임대 및 소모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E은 위 계약에 연대보증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공급계약’이라 한다). 제2조(계약임대장비) (1) 인공신장기 70대 제3조(장비의 설치) 원고는 C 의원에 제2조의 장비를 C 의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그 협조를 얻어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대수는 환자의 증감을 고려하여 양자 협의 후 설치한다.

제4조(소모품 내역) (1) 소모품 : DIALYZER 및 BLOOD LINE - 1 Set(본) (2) 기타 : A.V.F NEEDLE - 2 PCS/Set 제5조(소모품 공급 및 계약수량) C 의원은 원고로부터 소모품을 공급받으며 제4조의 소모품을 HD 장비는 1대당 2,500 Set씩 구매하며, Online HDF 장비는 대당 3,000 Set씩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8조(대금결제) C 의원이 원고로부터 구매하는 소모품에 대한 결제는 C 의원이 원고로부터 납품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원고에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사용자의 의무) C 의원은 원고가 임대한 제2조의 장비에 사용되는 제4조의 소모품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아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소모품을 재사용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C 의원이 제5조 총수량의 소모가 끝날 때까지이다.

단 양자가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소유권) 원고가 C 의원에 임대하여 준 제2조 장비의 소유권은 계약만료 후에 C 의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2. C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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