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2:33 경 안산시 단원구 C, 7 층 D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1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손을 피해 자의 찜질 복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지 CCTV 수사,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국적,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국외 강제 퇴거 가능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