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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1 2019고합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12:16경 충북 보은군 B 소재에 있는 C초등학교 급식소 입구 앞 노상에서 점심시간으로 급식을 타기 위하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녹취록

1. CCTV 주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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