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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50566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창업산호신용금고는 1996. 3. 27. 피고 A에게 8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 C 등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케이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그 양수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6. 6.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케이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 원고는 2006. 12. 28. 케이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권 전부를 양수하였음 이 사건 청구는, 양수인인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하는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임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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