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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1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4. 10.부터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헤어8반 생활실에 수용 중이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2002. 4. 생)은 2019. 6. 20.부터 피고인과 같은 생활실에 수용되었으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주 욕을 하고 혼을 내었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보다 나이도 어리고 체격도 왜소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반항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며 지내왔다.

가. 피고인은 2019. 7. 27. 16:16 무렵부터 같은 날 16:24 무렵까지 사이에 C 헤어8반 생활실에서 피해자를 샤워실로 들어오게 한 후 평소 자신의 말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변기 위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수회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 16:14경부터 같은 날 16:23경까지 사이에 C 헤어8반 생활실에서 피해자를 샤워실로 들어오게 한 후 평소 자신의 말에 반항을 하지못하는 피해자에게 변기 위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 앞에서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수회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0. 점심식사 후 C 헤어8반 생활실에서 평소 자신의 말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 생활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등진 채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무릎에 베개를 얹고 그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위 베개 밑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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