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선교협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서형석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외 1인)
변론종결
2005. 8. 10.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금 2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1)의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부동산목록 (3)의 제1항 기재 각 등기, 별지 부동산목록 (1)의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부동산목록 (3)의 제2항 기재 등기 및 별지 부동산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목록 (4) 기재 각 등기를 각 말소하고, 별지 부동산목록 (1) 및 (2) 기재 각 부동산 중 2,842.93분의 447.64 지분에 관하여 각 2002.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9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1)의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부동산목록 (3)의 제1항 기재 각 등기, 별지 부동산목록 (1)의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부동산목록 (3)의 제2항 기재 등기 및 별지 부동산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부동산목록 (4) 기재 각 등기를 각 말소하고, 별지 부동산목록 (1) 및 (2) 기재 각 부동산 중 2,842.93분의 447.64 지분에 관하여 각 2002.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2) 기재 건물 중 3층 447.64㎡ 및 4층 447.64㎡를 각 인도하고,
나. 금 49,886,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03. 5. 26.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2) 기재 건물 중 3층 447.64㎡ 및 4층 447.64㎡를 피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금 3,86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의 1 내지 갑 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11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4호증의 8(가지번호 포함), 을 10호증의 1, 2,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1은 2001. 12. 18. 피고의 대표자인 목사 소외 2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당시는 4층 골조공사까지만 완료된 상태이었고 이후 별지 부동산목록 (2) 기재와 같이 건축되었다)을 매매대금을 1,89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피고가 융자받은 돈 850,000,000원은 2002. 1. 1.까지 소외 1이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금 189,600,000원 및 중도금 160,400,000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며, 잔금 696,000,000원은 2002. 1.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단 건물 완공 후 지하 1층 면적의 절반과 지하 2층의 전부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대금을 560,000,000원으로 하여 환매하기로 하고, 소외 1은 위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추가공사비 800,000,000원과 설계비 30,000,000원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1은 피고 교회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한 뒤,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소외 1은 위와 같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층별로 나누어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위 건물에 관한 건축주 등록명의가 소외 1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채 피고로 남아 있었고 위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도 없어 대외적으로 소외 1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표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소외 1이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위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분양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던 소외 3을 통하여 피고 대표자인 소외 2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소외 2는 2002. 1. 23.경 “수임인 소외 1, 위 건물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함, 피고 교회 대표 소외 2”라는 내용으로 된 위임장을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소외 1은 위 건물의 3, 4층을 분양받기를 원하는 원고에게 전항의 위임장을 제시하였는데, 소외 1이 제시한 피고 명의의 위임장에 날인된 소외 2의 도장 인영이 그에 첨부되어 있던 인감증명서의 도장 인영과 상이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자, 소외 1은 다시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2로부터 위 위임장과 같은 내용으로 된 양식에 그 작성일을 위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2002. 1. 23.로 기재하고 여기에 소외 2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온 뒤, 이 위임장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과 사이에서, ① 2002. 4. 14.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4층 전부(지적공부 정리 후 건물전용면적 비율에 의거하여 산정한 대지면적 포함)를 46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6,000,000원은 계약체결시에, 중도금 189,000,000원은 2002. 4. 30.까지, 잔금 23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② 2002. 4. 23.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3층 전부(지적공부 정리 후 건물전용면적 비율에 의거하여 산정한 대지면적 포함)를 47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7,000,000원은 계약체결 시에, 중도금 329,000,000원은 2002. 4. 30.까지, 잔금 94,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2002. 5.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위 3층 전부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동안 매월 위 매매대금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 1에게 위에서 정한 바와 같은 각 약정일에 각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1은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02년 6월경에는 위 건물이 거의 완공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는 2002. 6. 12. 위 건물에 대한 건축주명의를 소외 1로 변경해 주었다. 그런데, 소외 1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위 건물의 지하층을 분양받은 소외 4 교회가 2002. 6. 11. 위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는 등 소외 4 교회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위 건물의 대지 중 2필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생기자, 소외 1과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여, 2002년 7월초경 소외 1과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2002. 7. 11. 다시 피고로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2002. 7. 29.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표제부를 별지 부동산목록 (2)와 같이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아직 이에 대하여 각 층별로 구분등기절차는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위 건물 중 3, 4층의 매도인으로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 중 3, 4층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3), (4)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바, 제1심은 이를 부적법한 소로 판단하여 판결로 각하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당심의 판단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본소청구 중에서 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 소외 2가 소외 1에게 위 건물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1에게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소외 1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위 건물의 3, 4층에 관하여 체결한 각 상가공급계약상 피고는 위 건물에 대한 구분등기가 경료되면 원고에게 대지권을 포함한 건물 3, 4층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구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는 위 건물 전체 및 그 대지들에 관하여 전체 건물면적 중 위 3, 4층 건물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나중에 구분등기가 된 후에 3, 4층 부분에 대한 등기로 전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1), (2)의 각 부동산 중 각 2,842.93분의 895.28 지분(위 건물의 건축 연면적은 2,842.93㎡이고 그 중 3, 4층의 면적을 합하면 895.28㎡이다)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 소외 1 또는 피고에게 위 각 상가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러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는 피고의 위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교회규약상 부동산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소외 2가 위와 같은 위임장을 소외 1에게 교부하고 소외 1이 원고와 위 각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는 당회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위 각 상가공급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한 이후인 2002. 2. 17. 피고의 당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당회에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2001. 12. 18.자 매매계약을 추인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당회장 소외 2 목사의 대표권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소외 2가 피고 당회로부터 위 건물의 처분에 관한 대표권을 승인받은 이상 소외 2가 소외 1에게 위 건물의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점에 관하여도 피고 당회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소외 2가 소외 1에게 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피고가 소외 1과 체결한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이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교회가 위 건물의 지하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바, 한 건물에 2개의 교회가 입주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위 건물의 지상 부분은 다른 교회에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건 아래에서 분양권한을 위임한 것인데, 소외 1이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여 교회인 원고에게 위 건물 3, 4층을 분양하기로 하는 위 각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이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체결한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소외 1에게 위 건물의 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면서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건으로 그 대리권을 제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원고가 위 각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건물의 3, 4층을 교육관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교회로 사용하였고, 또한 잔금과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여야 입주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채 2002. 5. 26.부터 무단으로 위 3, 4층을 점유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가 위 각 상가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증인 소외 1의 당심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 상가공급계약 체결 당시 위 건물 3, 4층을 교육관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에 입주한 이후에는 이를 예배실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원고의 약속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처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약정 위반이 위 각 상가공급계약을 해제할 정도로 계약상 중요한 의무의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피고로서는 이를 계약해제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②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각 상가공급계약상 잔금 지급시기는 당초 피고가 통보하는 입점지정 만료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로 변경 기재된 사실, 원래 피고는 2002. 5. 30.까지 위 건물을 완공하여 3, 4층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는데 그 직전인 2002. 5. 26. 원고가 소외 1의 업무를 보조하던 소외 3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위 건물 3, 4층에 입주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가 잔금지급시기를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 입주하였다거나, 무단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각 계약위반을 사유로 하고 있는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피고의 위 계약해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또, 피고와 소외 1이 2003년 7월초경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각 상가공급계약도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위 각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계약 체결의 효력은 본인인 피고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그 이후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법률관계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위 각 상가공급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가공급계약상 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지급의무는 피고의 위와 같은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음과 상환으로만 위 건물 3, 4층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상가공급계약서에 ‘상기건물 공급대금은 부가세 별도 금액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약정은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위 각 상가공급계약시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소외 1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공급대금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급대금 중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건물 부분(대지권 부분은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된다)에 대한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피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뿐, 피고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가 아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24,000,000(= 230,000,000 + 9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1) 및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842.93분의 447.64 지분에 관하여 2002.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별지 부동산목록 (1) 및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842.93분의 447.64 지분에 관하여 2002.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2. 5. 26.부터 피고 소유의 위 건물 3, 4층을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 3, 4층을 인도할 것과 인도 완료시까지의 임료액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 사이의 위 각 상가공급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원고가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1의 업무를 보조하던 소외 3으로부터 위 건물 3, 4층을 인도받은 이상, 원고는 적법한 권한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