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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08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4. 소외 B 소유이던 대구 북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을 임차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 소외 D은 2014. 4.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12. 22. 대구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 3, 5층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으며,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4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D이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고 전 이미 이 사건 건물 4층에는 원고를 전세권자로 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법한 신고를 수리하여 같은 건물에서 D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과잉경쟁이 발생하였고, D이 이전의 태도와 달리 원고에게 임대차 해지 및 건물 명도 등을 요구하고, 옥상과 주차장 사용을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 4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는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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