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400만원에서 2015. 2. 1.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4층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5. 1. 23.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4층을 임대차보증금 4,400만원, 차임 월 3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43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4층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나, 월 차임을 1회도 지급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월 차임 및 관리비 등 제비용을 각 지급일로부터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400만원에서 2015. 2. 1.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4층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883,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뺀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4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