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샘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이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7. 31. 0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이수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서울 팔래스호텔 방면에서 국립현충원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D가 운전하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약 1,293,8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