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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24 2014고단90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별다른 일 없이 어울려 술을 마시던 사람들로 술값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14. 19:5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돈이 소액에 불과하고 신용카드나 다른 결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1.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다액은 아니나,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본건과 같은 무전취식을 해 온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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