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42』 피고인들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여 2020. 2. 1. 1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소주 6병, 음료수 1병, 탕수육 등 음식 4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7. 18: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청하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중간계산서, 음식 사진 『2020고단68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자필진술서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수차례 무전취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