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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401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인 자들로 F과 함께, 자신들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하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더라도 유흥주점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내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1.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양주(시바스) 8병, 맥주 15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여성 4명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등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비용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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